한국롱리치는 한국의 법률(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공제조합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롱리치 본사 또는 한국롱리치의 허락 없이 잘못된 루머를 퍼트리면서 사전 영업 등을 하거나 한국롱리치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 또는 광고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있거나 들은 사실이 있으신 분은 한국롱리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롱리치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을 하고자 회사의 허락 없이 사전 영업 등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윤리강령 등에 따라 판매원 등록을 거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여러 가지 혜택과 함께 소정의 상품으로 포상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